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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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