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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임산부: 미숙아 지원

    조회수: 14641건   추천수: 4203건

  •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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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임산부 > 출산 > 아기 건강 챙기기 > 의료비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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