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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미숙아 지원
조회수: 14641건 추천수: 4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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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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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 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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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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