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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국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국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양육지원).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제3호).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2)].
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러목).
1)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2) 1)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다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98~29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합니다.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합니다.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액

{(130만원 100만원)×0.9}+ 100만원 = 127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함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함
√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함
√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신청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는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230~25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이용방법
대상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상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0쪽).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함(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2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257~285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선천성 난청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 또는 청각 소실이 있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천성 난청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지원 내용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 포함]를 시행하며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
대상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설별검사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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