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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혼자 돌볼 생각에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하고 양가 도움도 받기 힘든데 혼자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혼자 돌볼 생각에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하고 양가 도움도 받기 힘든데 혼자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하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의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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