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1~73쪽을 참고하였습니다.








1.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의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6.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유효기간이 소멸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수면시간,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