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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해당 조리원이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 산후조리업자의 산후조리교육 및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각종 법령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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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해서 신고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자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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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1항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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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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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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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해서①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등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제3호). ②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4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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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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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에 정하는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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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또는 화재, 누전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위 3.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위 3.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4.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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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배 상 기 준 |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을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를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를 환급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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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배 상 기 준 |
입소 전에 해제된 경우 |
계약금 전액 + 계약금의 100% 배상 |
입소 후에 해제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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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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