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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지원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미혼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mogef.go.kr)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지원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
주요 사업 내용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생활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출산지원시설
출산지원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함)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
√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
양육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생활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은 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
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위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입소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 1).

시설 유형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1. 출산지원시설

 

1)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년 6개월 이내

6개월

2)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2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2. 양육지원시설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3. 생활지원시설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

생활지원 내용
기본생활 지원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했을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에 따른 기타 관련 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
공동생활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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