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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임신을 한 경우 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출산과 응급지원을 제공하여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 아래의 미혼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지원을 참고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
상담을 통한 미혼모의 정서지원 |
출산 및 양육시 위기 지원(병원비 및 생필품 지원) |
미혼한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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