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쪽 참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해산급여 지급 신청
해산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쪽 참조).
또한 복지대상자는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20. 7.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급여 지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26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참조).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 중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사산 포함)한 임산부는 해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