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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임산부가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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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출산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지급받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2022. 6. 3. 발령·시행)]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로 갈음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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