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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4쪽 참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해산급여 지급 신청
해산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4쪽 참조).
또한 복지대상자는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20. 7.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급여 지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4~26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복지 해산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참조).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 중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사산 포함)한 임산부는 해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2023. 3. 22. 발령·시행)]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가구 구성원 중 출산(사산 포함)을 한 사람에게 70만원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6조제1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읍·면·동 및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산비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로 갈음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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