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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1~10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제2항).
지원대상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정도 1 ~ 6급인 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사람은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 신청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서 출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 여부
Q.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적은 장애여성이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참조>
대상자 확인 및 지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장애정보 및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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