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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91~10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 여부
Q.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적은 장애여성이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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