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은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임신기간 4개월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 신청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