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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입원비를 정산하려고 수납처로 가니 입원비 면제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 출산비 등 지원받기
  •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입원비를 정산하려고 수납처로 가니 입원비 면제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식대는 50%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임산부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추가로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출산 예정자는 출생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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