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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자연분만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10원미만 절사 |
고위험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제왕절개분만 |
면제 |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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