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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의 찾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