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준비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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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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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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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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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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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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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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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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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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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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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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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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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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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야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절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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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저속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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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대상자 구분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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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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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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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만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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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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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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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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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6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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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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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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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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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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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대상자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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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 영양플러스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치 :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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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험요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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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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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검사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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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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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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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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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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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은 다음의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기간이 정해지며, 맞춤별 사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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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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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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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만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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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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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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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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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6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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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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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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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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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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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내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상자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평가 및 상담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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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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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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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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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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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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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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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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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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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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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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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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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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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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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➀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➁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헤모글로빈)
➂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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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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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의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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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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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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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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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은 ➀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➁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의 유지가 용이하며 ➂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➃ 사업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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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귤을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권장하며, 오렌지주스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100% 무가당주스 등 첨가물이 없는 주스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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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식품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식품을 자급자족하여 해당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량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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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패키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플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영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