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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遺留分), 유증(遺贈), 인지(認知)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遺留分), 유증(遺贈), 인지(認知) 및 유족연금 수급 등에 있어서는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의 <유언효력-유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판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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