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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태아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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