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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산부의 임신을 축하하고자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탈 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공항의 보안검색도 별도의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탈 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공항의 보안검색도 별도의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출산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1.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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