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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후로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관리나 분만을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합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다만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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