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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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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다만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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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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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지원대상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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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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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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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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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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