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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신 –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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