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임산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안내서』, 32~ 95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합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분류

기 준

대상 구분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절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속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영양플러스 대상자 구분기준

구분

기 준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영양플러스 대상자 소득수준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 영양플러스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치 :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영양위험요인 기준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참여기간
영양플러스사업은 다음의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기간이 정해지며, 맞춤별 사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해당 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영양플러스사업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➀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➁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헤모글로빈)
➂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양플러스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2pixel, 세로 257pixel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의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대상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합니다.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
보충식품은 ➀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➁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의 유지가 용이하며 ➂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➃ 사업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보충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귤을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권장하며, 오렌지주스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100% 무가당주스 등 첨가물이 없는 주스 선택합니다.
정의된 식품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식품을 자급자족하여 해당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량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패키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품패키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9pixel, 세로 220pixel
※ 영양플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2024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