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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아래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 」 46 ~ 11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분류 |
기 준 |
대상 구분 |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거주 기준 |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
소득 수준 |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
영양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야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절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단, ‘저속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구분 |
기 준 |
영아 |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
임신부 |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 건강보험료 기준치 :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구분 |
해당 기간 |
영아 |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
임신부 |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내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상자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평가 및 상담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➀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➁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헤모글로빈)
➂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귤을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권장하며, 오렌지주스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100% 무가당주스 등 첨가물이 없는 주스 선택합니다.

·보충식품패키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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