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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보건소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 신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임산부로 등록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유산, 기형아 출산, 조산으로 인해 태아 및 산모의 사망이나 손상확률이 증가하므로 고위험 임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후 질환 치료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신의 경우 유산, 기형아 출산, 조산으로 인해 태아 및 산모의 사망이나 손상확률이 증가하므로 고위험 임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후 질환 치료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아래의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7~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문 제 |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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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임신성고혈압(임신중독증) |
임신 전후 고혈압관리 |
임신성 당뇨 |
적정 혈당치 유지를 위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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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전 |
초기 유산 |
건강검진 |
빈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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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계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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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
임신 중 산전 진찰 철저 증상교육 및 신속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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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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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막조기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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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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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다증 |
||
태아 |
임신 중 유전질환 |
트리플 혹은 쿼드검사 염색체의 분자 생화학 진단(필요시) 임산부의 혈청 내 태아 당 단백 검사 |
출산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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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이상 (다운증후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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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중 |
분만지연 등 |
산과적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 하는 적응증이 없는 경우 자연분만을 시도 |
※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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