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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임산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회수: 10946건   추천수: 3369건

  •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담서’)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산부 > 임신 준비 > 임신 준비하기 > 난임부부 지원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보건복지부, "2017년도 모자보건 사업안내"

「모자보건법」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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