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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3. 1.> 88~189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 ~ 6.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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