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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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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구조금의 개념
“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긴급구조금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의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유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이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외국인이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구조피해자의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가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11호서식).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한함)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외국인이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긴급구조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구조금 지급액
긴급구조금 지급액의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긴급구조금 지급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며,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긴급구조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구조금 환수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5항).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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