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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구조금의 개념
“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긴급구조금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의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유족이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구조피해자의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가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한함)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긴급구조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구조금 지급액
긴급구조금 지급액의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긴급구조금 지급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며,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긴급구조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구조금 환수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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