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개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그 사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된 경우
장해 또는 중상해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신청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한함)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재심신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 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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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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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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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피해자의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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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40개월 2급 :36개월 3급: 32개월 4급: 28개월 5급: 24개월 6급: 20개월 7급: 16개월 8급: 12개월 9급: 8개월 10급: 4개월 11급 또는 12급: 3개월 13급 또는 14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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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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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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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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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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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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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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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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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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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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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함 ※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함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위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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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을,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며,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4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방법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제한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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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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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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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경우(전부 지급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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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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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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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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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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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환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경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