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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조회수: 10511건   추천수: 2987건

  •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유족구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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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구조금 > 유족구조금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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