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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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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범죄피해자 6. 범죄피해자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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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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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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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족구조금의 개념과 신청
“유족구조금”이란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에서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다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말합니다.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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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족구조금의 지급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평균임금의 48개월분 초과 불가)
유족의 순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유족의 수가 2명이상인 경우 및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 40개월 × 6/6
유족의 순위: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의 수가 2명이상인 경우: 32개월 × 6/6,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 32개월 × 5/6
유족의 순위: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의 수가 2명이상인 경우 및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 24개월 × 3/6(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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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구조금의 개념 및 신청·지급
“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유족이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액의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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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그 밖에 범죄피해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에서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다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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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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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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