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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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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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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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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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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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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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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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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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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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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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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법률홈닥터(☎ 02-2110-4253)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에 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3. 농업인과 어업인(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포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그 유족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피해자 및 그 유족
7.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사건의 신청인(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8.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9.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10.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11.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사본 등 의뢰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사사항 |
조사방법 |
|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해당 여부 ·승소가능성 및 승소가능금액 ·승소 후 집행가능성 ·법률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관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뢰자의 진술청취 ·의뢰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참고인의 진술청취 ·형사기록 등 관련기록의 열람 및 등사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촉탁 ·상대방의 진술청취 등 그 밖의 적정방법 |


사건의 종류 |
구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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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등 및 형사사건 |
조사담당변호사는 사실조사를 완료하여 법률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부장 등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구조결정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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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사건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법률구조가 결정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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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송구조사건 |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법률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해야 함 |

√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률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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