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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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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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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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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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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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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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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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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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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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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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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조회수: 10202건 추천수: 3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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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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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일 것·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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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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