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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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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입은 상해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법률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원 받을 방법이 있나요?

  • 범죄피해자 5. 범죄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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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해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법률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원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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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는 법령에 따라 경제적 지원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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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법령으로 정해진 범죄(예: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강도죄 등)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친족은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3근무일 내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지원을 하기로 한 경우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금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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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직접적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 관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범죄피해자를 위한 그 밖의 지원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보호시설을 통한 치료 및 임시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주거를 상실했거나, 주거지가 범죄현장으로 주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등: 범죄피해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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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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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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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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