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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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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기관의 종류 및 이용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구분

기관명

연락처

일반범죄

검찰청 피해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0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1577-1295

경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가정폭력범죄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6465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성범죄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6465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해바라기센터

02-3274-1375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전화번호 검색 가능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온라인상담 및 문자상담 가능(#0117)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국번없이 1388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지원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 및 경미범죄라 하더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63호, 2022. 10. 7. 발령·시행) 제34조].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각종 지원안내 및 유관기관·단체 연계, 피해회복 과정 확인 등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35조 및 제36조).
범죄피해자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등으로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6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지원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정신적 후유증이 큰 범죄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심리학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보호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전단).
보호시설의 입소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21조제2항].
보호시설의 퇴소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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