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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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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
-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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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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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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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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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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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
- 지원요청
-
-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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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일반범죄 |
국번없이 1301 |
|
1577-1295 |
||
국번없이 182 |
||
가정폭력범죄 |
국번없이 1366 |
|
국번없이 117 |
||
02-2653-1366 |
||
02-2263-6464, 6465 |
||
1577-9337 |
||
1644-7077 |
||
성범죄 |
국번없이 1366 |
|
국번없이 117 |
||
02-338-5801 ~ 2 |
||
02-2263-6464, 6465 |
||
02-335-1858 |
||
02-3274-1375 |
||
아동학대 |
전국 전화번호 검색 가능 |
|
국번없이 117 |
||
학교폭력 |
온라인상담 및 문자상담 가능(#0117) |
|
국번없이 117 |
||
국번없이 1388 |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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