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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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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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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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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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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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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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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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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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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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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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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범죄의 종류 |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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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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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