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 기재신청의 요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를 “형사절차에서의 화해”라고 칭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피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사람은 피고인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2항).

합의 사실 기재신청 방법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하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