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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
-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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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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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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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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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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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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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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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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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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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법령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및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사건구분 |
형사조정의 결과 |
사건처리 방법 |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
각하 (공소권없음 처분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수사 진행 (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
|
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 |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 |
종국처분 |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수사 진행 (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 |




구분 |
형사조정의 결과 |
사건처리 방법 |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 |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수사 진행 |
|
송치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수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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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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