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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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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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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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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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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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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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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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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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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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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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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생계비, 주거, 법률,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5항).
※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항).
※ "이전비"란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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