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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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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생계비, 주거, 법률,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상담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63호, 2022. 10. 7. 발령·시행)].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91호, 2023. 12. 29. 발령·시행)].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11호, 2023. 4. 7. 발령·시행) 제3조].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 “국선변호사”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직접 지원받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상담정보 등을 제공받는 지원이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참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지원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238호, 2021. 10. 18. 발령∙시행) 제1조].
※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5항).
※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항).
※ "이전비"란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8항).
구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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