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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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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 형사절차에 참여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소송절차도(신고, 고소 고발, 인지, 자수, 수사개시, 입건, 체포,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구속, 구속, 송치, 기소, 불기소, 재판, 형의 집행)
범죄 발생 시 대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제1항].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단계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4항, 제28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63호, 2022. 10. 7. 발령·시행) 제15조, 제18조), 「경찰수사규칙」 제81조].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21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8조, ,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7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80조).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조정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제1항).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제21조).
※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배상명령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462조).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집행단계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제25조제5호,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항).
※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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