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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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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은 완화의료를 통해 적정한 통증관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완화의료사업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규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말기암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료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완화의료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은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완화의료 지원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 적극적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신체적 증상 조절(호흡곤란, 부종, 섬망 등)을 시행합니다.
√ 증상조절을 위하여 가족이 할 수 있는 돌봄 방법을 교육합니다.
√ 편안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간호를 제공합니다.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안정을 위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임종 준비를 위한 가족교육과 임종돌봄을 시행합니다.
√ 사별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환자의 전신 상태,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돌봄 계획을 주기적으로 상의합니다.
√ 통증 및 신체적 증상조절, 배액관 관리와 상처, 욕창관리 등을 받습니다.
√ 투약 및 증상 관리 등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하여 교육하여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증상 악화 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연계하고,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 임종돌봄을 안내합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자문형 호스피스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현재의 담당 주치의와 함께 증상 조절, 상담 등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궁금한 내용을 상담하고 돌봄 계획을 상의합니다.
√ 환자 상태 및 가족의 요구도에 따라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을 연계합니다.
√ 통증 및 신체적 증상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와 함께 증상 조절을 돕습니다.
√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파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합니다.
√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 신청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은 중앙호스피스센터(https://hosp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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