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조회수: 26382건 추천수: 3645건
-
-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요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암환자 등록☞ 암환자의 등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의사는 병원 내 비치된 건겅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별표 3 |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조회수: 13553건 추천수: 4424건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원 중복수급 불가☞ 의료비 지원은 다른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률·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의 경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가암환자 지원이나 말기암환자 지원 등과 같이 의료비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으므로, 암환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2016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안내」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