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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 및 별표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참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 암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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