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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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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재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1 및 『202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37-52면 참조).
소아·아동암 환자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중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0. 7. 1.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릅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소득

(단위: 원)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055,441원씩 증가

재산기준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소득

(단위: 원)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2023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45-52면 확인 필요

지원 암종

 √ 위암(C16)

 

 √ 간암(C22)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항목 등은 국립암센터(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후단).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참조).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18-22면 참조).
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징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차상위계층) 확인(열람)하여 활용
√ 의료급여증 사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2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65면 이하 의료비지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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