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재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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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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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암관리법」 제13조제1항).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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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한도액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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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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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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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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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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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이외의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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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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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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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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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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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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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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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1 및 『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39-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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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 환자
지원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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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중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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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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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0. 7. 1.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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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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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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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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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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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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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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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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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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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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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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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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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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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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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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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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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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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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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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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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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075,950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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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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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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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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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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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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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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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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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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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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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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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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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2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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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7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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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7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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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8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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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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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3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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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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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3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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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5,802,15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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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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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45-53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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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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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C16) √ 간암(C22)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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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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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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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항목 등은
국립암센터(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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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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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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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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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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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참조).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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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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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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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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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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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동일 암종 기존 지원자는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생략,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징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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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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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1부(해당자만 제출)
√ 환자 본인 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보호자를 포함)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 환자가 의식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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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을 확인(열람)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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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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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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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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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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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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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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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67면 이하 의료비지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