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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비용 지원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직장가입자의 경우 8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90,000원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10조].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의 월별 보험료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암검진 비용의 부담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단서).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을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단서).
암검진 비용의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을 받은 사람이 암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암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3조제4항).
※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암 예방하기-암검진 받기-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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