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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직장가입자의 경우 8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90,000원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의 월별 보험료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단서).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단서).


※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암 예방하기-암검진 받기-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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