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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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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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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주택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사는 주채무, 이자 및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구상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구상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종료에 따른 공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24. 10. 15. 발령, 2024. 10. 17.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실제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는 때
√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 때(다만, 재산의 시가는 보증취급 당시 적용한 시가산정 방법에 의하되,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법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
√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존 구상권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한 때(다만,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담보권을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때

※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사이트의 <상속>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종료에 따른 공사와 가입자 등 채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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