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주택연금 개관
-
-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
- 가입조건
-
- 가입방법
-
-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
-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
-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
-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
- 주택연금 지급정지
-
- 주택연금 지급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주택연금: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조회수: 29859건 추천수: 4608건
-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6. 9. 개정·시행) 제48조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7. 26. 개정, 2021. 8. 2. 시행) 제4장제2절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