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주택연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다른 지역에서 살 게 됐는데, 이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연금 | 06
주택연금 지급정지·종료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다른 지역에서 살 게 됐는데, 이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이유로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지급 정지·종료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사유1.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장기 미거주의 경우4.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5. 선순위채권의 상환 등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대출원리금이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경우로, 금융    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급정지 사유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등 조건변경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담보주택 용도 외 사용 재건축 등 참여결과 청산금 수령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 등이 있습니다.
  • 지급종료 사유1.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2.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3.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4. 장기 미거주의 경우5.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6. 대출원리금이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함을 한국주택금융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로부터 특별한 사정  등을 인정받으면 계속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2.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등의 봉양 3.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하는 경우 4.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 Q.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가 일부 겹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이 재개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지급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사유는 지급정지 사유이자 지급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종료 후 절차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체 없이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 가입자의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