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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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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48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4장제23.).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인합니다.
3.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거주하지 않는 경우"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1년 이상 계속"이란 미거주 사실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구  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

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 사이 지분변동의 경우 제외)
√ "소유권 상실"이란 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전된 것 ②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주택멸실) ③ 담보주택을 공동소유했던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명에게 소유권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재건축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증・개축 등에 동의(이하 “조합 등에 참여”라 함)한 상태에서 위 4.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2. 또는 3.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가입자의 재건축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여 및 사업진행과 관련한 증빙서류 또는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등을 요청했음에도 피보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가입자가 더 이상 재건축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Q.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아내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가급적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서 상 연대보증인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가).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모두 전산 등록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다).
5.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6.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선순위채권 등의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제한사항 해소를 조건으로 취급한 경우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담보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 등을 상환하고 권리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개별인출금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취급한 경우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③ 개별인출금을 신청한 용도로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용도: 최초 개별인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소상공인대출의 상환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상환대상이 선순위채권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선순위채권 상환 및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제한사항을 말소하지 않거나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신고하지 않는 경우
나.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노후생활자금 용도: 개별인출금의 지출증빙자료 또는 “개별인출금 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란 가입자에게 기한 내에 조건변경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보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이란 처분대상 주택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가입자 또는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담보주택 전부를 공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등 담보주택 중 주택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 사용 판단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10.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란 기존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등이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 건설된 신규주택의 분양금액보다 커서 피보증인이 그 차액만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란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취하·포기 등 없이 적법하게 계속중이고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를 말합니다.
12.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13. 다음의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
√ "보증기한 연장 또는 보증금액 증액을 신청한 경우"로서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 "우대형 전환을 신청한 경우"로서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1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란 가입자가 회생(개인회생 및 파산 제외)절차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정지 통지
공사는 지급정지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0조제1항).
지급정지의 유보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정지의 유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의 통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7.가).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지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2항).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무효·취소로 하는 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지급정지 유보 후 다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정지 유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3항).
지급정지의 해소 및 지급재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정지해소 협조요청
공사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도록 협조요청을 통지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9조제1항).
지급재개
지급정지사유가 모두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과 가입자 등에게 지급재개가 통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1항).
지급정지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주택연금은 대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지급재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일시에 지급되도록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2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지급 또는 미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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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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