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은 질병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다만,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참조).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및 제43조의7제2항·제4항).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출받은 주택연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위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