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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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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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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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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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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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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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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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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3항).

√ 다만, 배우자가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시 가입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2.나(1)(나)].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A.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와 달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정지 사유 해소 시 지급재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지급정지의 해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비교 |
처리 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
Q.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경매 등)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유족)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유족)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금을 별도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실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므로 담보주택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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