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주택연금 개관
-
-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
- 가입조건
-
- 가입방법
-
-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
-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
-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
-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
- 주택연금 지급정지
-
- 주택연금 지급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방식
조회수: 14736건 추천수: 4327건
-
-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금리방식 또는 확정기간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금리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확정기간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을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6. 9. 개정·시행) 제13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7. 26. 개정, 2021. 8. 2. 시행) 제1장제4절1. |
-
금융/금전 :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방식
조회수: 13657건 추천수: 4026건
-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점은 좋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6. 9. 개정·시행) 제2조 및 제15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