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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방식

    조회수: 14736건   추천수: 4327건

  •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금리방식 또는 확정기간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 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금리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 확정기간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을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연금 > 주택연금 지급 >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 지급방식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6. 9. 개정·시행) 제13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7. 26. 개정, 2021. 8. 2. 시행) 제1장제4절1.

  • 금융/금전 :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급방식

    조회수: 13657건   추천수: 4026건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점은 좋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
    ☞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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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연금 > 주택연금 지급 >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 지급방식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6. 9. 개정·시행) 제2조 및 제15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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