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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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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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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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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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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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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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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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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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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
-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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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지급방식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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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지급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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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0%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지급방식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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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기간 방식 |
확정 기간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확정 기간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
지급방식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65-74세 |
60-74세 |
55-68세 |
55-63세 |
55-57세 |
지급유형 |
내 용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