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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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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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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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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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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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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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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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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내 용 |
1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2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3 |
지급방식 1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①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②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4 |
지급방식 2와 지급방식 3의①을 결합한 방식 |
5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지급방식 1 또는 2로 지급받는 방식 |


지급유형 |
내 용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 |
65~74세 |
60~74세 |
55세~68세 |
55세~63세 |
55세~57세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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